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진 신고 시 가산세를 줄일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발생하는 문제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부당무신고 시 최대 40%)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했지만 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 누락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부당과소 신고 시 40%)
✔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과
-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하루 0.025%씩 가산세 추가 발생 (연 9.125% 수준)
📌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 3개월 연체 시: 약 2만 3천 원 가산세
- 6개월 연체 시: 약 4만 6천 원 가산세
- 1년 연체 시: 약 9만 1천 원 가산세
✔ 세금 체납 시 불이익
- 체납이 지속되면 국세청에서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절차 진행 가능
-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하면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가능
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진행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 세금이 많을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소득 및 공제항목 입력 후 신고 진행
② 자진 납부로 가산세 줄이기
- 신고 및 납부를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③ 분할납부 활용하기
- 세금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가능
-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2개월 분할납부 가능
- 첫 번째 납부 시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2개월 내 추가 납부 가능
✅ 분할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할 금액 입력
- 첫 번째 납부 후 잔여 금액을 다음 납부 기한 내 추가 납부
④ 국세청 세정지원(납부유예) 신청하기
-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능
-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음
✅ 납부유예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기한연장 신청]
- 납부유예 사유 기재 후 제출
-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납부 연장 가능
📌 단, 납부유예가 승인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쌓이므로 조심해야 함
3.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시 유의할 점
✔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함
✔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
✔ 납부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활용 가능 (1천만 원 이상 분할납부 가능)
✔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체납이 지속되면 국세청에서 독촉 및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4.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 세금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 활용 가능
✔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납부유예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를 늦게라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체납이 계속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즉시 신고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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