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용 가능하며,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오늘은 장애인 인적공제의 대상, 공제 금액,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장애인 인적공제란?
✔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외에도 추가 공제(1인당 200만 원) 가능
✔ 장애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공제 적용 가능
✔ 장애인 공제는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시 적용 가능
2.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
① 장애인 공제 대상자
장애인 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돼요.
- 소득세법상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기요양 1~2등급 포함)
- 연 소득 요건 충족
- 공제 대상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 요건 있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됨
✔ 암, 희귀질환, 치매, 중증 정신질환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3.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구분 공제 금액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총 공제 금액 (장애인 1인 기준) | 35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적용 가능
4. 장애인 인적공제 신청 방법
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②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인적공제] 항목에서 장애인 추가공제 선택
-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입력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5. 장애인 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
✔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어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암, 치매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
✔ 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한 명에게만 적용해야 함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장애는 공제 대상이 아님
6. 정리
✔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추가 가능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장기 치료 환자(암, 희귀질환, 치매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연말정산(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시 신청 가능
✔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함
장애인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여 세금 절감을 받으세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어떻게 될까? (0) | 2025.03.12 |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방법 정리 (0) | 2025.03.11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적용 여부 정리 (1) | 2025.03.10 |
종합소득세 부녀자 공제 정리 (1) | 2025.03.09 |
종합소득세 근로자 경정청구 방법 (1) | 2025.03.05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정리 (0) | 2025.03.05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방법 (0) | 2025.02.26 |
아이허브 3월 할인코드 (2025년 3월 코드 정리!) 최대 할인받는 방법 (1) | 2025.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