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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출원금상환공제 가능한가?

재야의 개미 2025. 3. 1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 원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액 자체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한 대출(주택관련 대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일반적인 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이자 부분이지, 원금 상환 부분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음
다만, 특정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일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가능

 

 

 


2.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는 경우 (주택 관련)

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포함)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 일부 공제 가능
  • 일반 원금 상환이 아니라 "대출 이자"가 공제 대상

소득공제 한도

  • 청약저축 가입자: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고정금리, 거치식 또는 변동금리): 연 500만 원 한도

📌 즉, 원금이 아니라 "이자 납부액"이 소득공제 대상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일부 공제 가능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

📌 공제 한도

  •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적용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 하나만 선택해야 함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일부 원금 포함 가능)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 원금 포함 가능
단, 원금 상환액 전체가 공제 대상은 아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가능

📌 공제 조건

  • 주택 규모 85㎡ 이하
  • 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1,800만 원 한도 (이자+일부 원금 포함 가능)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 경우 혜택이 큼

 

 

 


3.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일반 담보대출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 아님
대출 이자가 아니라 원금 상환액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 관련 대출이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요건 충족 시만 공제 가능

 

 


4. 정리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액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
일부 주택대출(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일부 원금도 포함 가능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원금은 공제 불가능

 

 

대출을 상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관련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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