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 원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액 자체는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한 대출(주택관련 대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일반적인 담보대출 원금 상환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이자 부분이지, 원금 상환 부분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특정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일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가능
2.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는 경우 (주택 관련)
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포함)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 일부 공제 가능
- 일반 원금 상환이 아니라 "대출 이자"가 공제 대상
✔ 소득공제 한도
- 청약저축 가입자: 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고정금리, 거치식 또는 변동금리): 연 500만 원 한도
📌 즉, 원금이 아니라 "이자 납부액"이 소득공제 대상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일부 공제 가능
✔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적용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 하나만 선택해야 함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일부 원금 포함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 원금 포함 가능
✔ 단, 원금 상환액 전체가 공제 대상은 아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가능
📌 공제 조건
- 주택 규모 85㎡ 이하
- 소득 7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연 1,800만 원 한도 (이자+일부 원금 포함 가능)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 경우 혜택이 큼
3. 대출 원금 상환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일반 담보대출 원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 아님
✔ 대출 이자가 아니라 원금 상환액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 관련 대출이더라도,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요건 충족 시만 공제 가능
4. 정리
✔ 일반적인 대출 원금 상환액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
✔ 일부 주택대출(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일부 원금도 포함 가능
✔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원금은 공제 불가능
대출을 상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관련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총정리 (1) | 2025.03.17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납부 방법 –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법 (0) | 2025.03.16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정리 (0) | 2025.03.15 |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시 추가 부담과 해결 방법 (0) | 2025.03.14 |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비용과 절차 총정리 (0) | 2025.03.12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어떻게 될까? (0) | 2025.03.12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방법 정리 (0) | 2025.03.11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적용 여부 정리 (1) | 2025.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