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은 인적공제를 두 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인적공제란?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추가 공제 가능
✔ 중복 적용이 가능한 공제와 불가능한 공제가 있음
2. 중복 공제 가능 여부
① 기본공제 (중복 불가능)
- 한 가족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 기본공제 중복 불가능 예시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으려는 경우 ❌ (한 명만 가능)
✔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적용할지 정해야 함
- 가족 간 조정하여 한 명에게만 적용
-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② 추가 공제 (일부 중복 가능)
✔ 장애인 공제 (중복 가능)
- 동일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는 한 명만 가능하지만,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즉,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장애인 공제는 다른 형제도 받을 수 있음
✔ 경로우대 공제 (중복 가능)
-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두 명(부모 모두 만 70세 이상)이라면 총 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부녀자 공제 (개별 적용 가능)
- 부녀자 공제는 각각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중복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부녀자 공제 50만 원 적용 가능
✔ 한부모 공제 (중복 불가능)
- 한부모 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없음
- 한 명만 적용 가능
3. 인적공제 중복 관련 주요 사례
✔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 부모님 한 분당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 다만, 부모님이 각각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예: 아버지는 큰아들이 공제, 어머니는 둘째가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각각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각자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
- 소득이 초과되면 배우자 공제 불가능
✔ 장애인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부양하는 경우?
-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형제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고
- 다른 형제가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중복 가능)
✔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150만 원) + 장애인 공제(2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 →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4. 정리
✔ 기본공제는 중복 불가능 (한 가족 구성원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
✔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는 중복 가능
✔ 부녀자 공제는 개별 적용 가능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능 (한 명만 적용 가능)
✔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해야 세금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가족 간 조율을 통해 공제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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