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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적용 여부 정리

재야의 개미 2025. 3. 10.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은 인적공제를 두 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추가 공제 가능
중복 적용이 가능한 공제와 불가능한 공제가 있음

 

 

 

 


2. 중복 공제 가능 여부

① 기본공제 (중복 불가능)

  • 한 가족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기본공제 중복 불가능 예시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으려는 경우 ❌ (한 명만 가능)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적용할지 정해야 함

  • 가족 간 조정하여 한 명에게만 적용
  •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② 추가 공제 (일부 중복 가능)

장애인 공제 (중복 가능)

  • 동일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는 한 명만 가능하지만,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즉,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장애인 공제는 다른 형제도 받을 수 있음

경로우대 공제 (중복 가능)

  • 만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두 명(부모 모두 만 70세 이상)이라면 총 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부녀자 공제 (개별 적용 가능)

  • 부녀자 공제는 각각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중복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부녀자 공제 50만 원 적용 가능

한부모 공제 (중복 불가능)

  • 한부모 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없음
  • 한 명만 적용 가능

 


3. 인적공제 중복 관련 주요 사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 부모님 한 분당 한 명만 기본공제 가능
  • 다만, 부모님이 각각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예: 아버지는 큰아들이 공제, 어머니는 둘째가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각각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각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
  • 소득이 초과되면 배우자 공제 불가능

장애인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부양하는 경우?

  •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형제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고
    • 다른 형제가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은 중복 가능)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150만 원) + 장애인 공제(2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 →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4. 정리

기본공제는 중복 불가능 (한 가족 구성원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는 중복 가능
부녀자 공제는 개별 적용 가능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가능)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능 (한 명만 적용 가능)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해야 세금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가족 간 조율을 통해 공제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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