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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재야의 개미 2024. 12. 12.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간단하고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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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제공 동의란?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와 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 직장인이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대상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 (2004년생 이전 출생자)
  • 소득이 없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료제공 동의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이 로그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방법: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 사용 가능.
  3.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를 선택합니다.
  4. 동의 신청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 후, 자료를 제공받을 가족(신청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공 동의할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신청 완료 확인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가족이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합니다.
    • 제공 동의하는 가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2. 신분증 지참
    • 본인 확인을 위해 제공 동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3.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처리 완료 확인
    처리 완료 후,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4. 자료제공 동의 신청 마감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준비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료제공 동의 상태 확인

  • 동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제공 동의를 했다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동의를 취소하려면 홈택스에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상태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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