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간단하고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관련 글 참고하세요
1. 자료제공 동의란?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와 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이 아닌 가족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예: 직장인이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대상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 (2004년생 이전 출생자)
- 소득이 없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 만 18세 이하 자녀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자료제공 동의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이 로그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방법: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 사용 가능.
-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를 선택합니다. - 동의 신청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 후, 자료를 제공받을 가족(신청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공 동의할 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가족이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합니다.
- 제공 동의하는 가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신분증 지참
- 본인 확인을 위해 제공 동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처리 완료 확인
처리 완료 후,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4. 자료제공 동의 신청 마감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준비 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료제공 동의 상태 확인
- 동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제공 동의를 했다면,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동의를 취소하려면 홈택스에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상태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신용카드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포함 (0) | 2024.12.13 |
---|---|
빙판길 미끄러질때 핸들방향 (0) | 2024.12.13 |
대우 가스보일러 온도조절기 사용방법 (0) | 2024.12.12 |
지역난방 보일러 에어빼는법 (0) | 2024.12.12 |
강남구 이불 버리는 방법 제대로 안 버리면 과태료 (3) | 2024.12.12 |
도시가스 난방비 절약법 온돌 실내모드 활용법! (0) | 2024.12.11 |
연말정산 장애인 형제자매 인적공제 정리 (0) | 2024.12.11 |
롯데 가스보일러 온도조절기 사용법 (0) | 2024.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