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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재야의 개미 2024. 12.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및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본인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제한 없음

 

 

1.2 배우자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1.3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므로,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1.3.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별도의 동거 요건 없음

 

1.3.3 형제자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1.3.4 장애인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동거 요건: 별도의 동거 요건 없음

 

 

2. 소득 요건 상세 설명

소득 요건에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추가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부양가족 한 명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양하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제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거주자 제외: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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